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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방세란 무엇인가요?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은? 언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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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주민의 복지로운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또한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징수 주체에 따라 "시세·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보통세"와 특정목적에 충당하는 "목적세"로 나누어집니다.

지방세는 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분류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세

  • 보통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골프회원권 등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 시설
  •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교환시설,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부착된 금고 등 시설물

 

취득의 시기

  • 원시취득

- 매립·간척 : 공사준공 인가일
※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 건축(신축·증축)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함

  • 무상취득 : 그 계약일

※ 상속,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  유상승계취득

- 법인장부, 공매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 유상·무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위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간주취득

-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 토지의 지목변경 :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 명의 개서일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을 사실상 취득한 자
  • 건축물의 부대시설은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 시설대여업자
  • 지입차량은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

납세지

  •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 판결문, 법인장부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격

※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때에는 증여·기부 등 무상취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세율

  • 표준세율
구분 세율
부동산 상속 농지 23/1,000
농지 이외 28/1,000
상속 외의 무상취득 35/1,000
(비영리사업자 28/1,000)
원시취득 28/1,000
그 밖의 원인의 취득 농지 30/1,000
농지 이외 40/1,000
주택유상승계 취득 6억원 이하 10/1,00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1,000 ~ 30/1,000
9억원 초과 30/1,000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차 70/1,000
(경자동차 40/1,000)
나.그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1,000
(경자동차 40/1,000)
영업용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
(125cc 초과 50/1,000)
가. 나 외의 차량 20/1,000
기계장비 30/1,000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강화
적용기간 2020년 8월 12일부터 적용
대상주택 유상거래 주택, 무상증여 주택(3억원 이상)
적용세율 1세대 2주택 80/1,000
1세대 3주택 120/1,000
법인주택취득 120/1,000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120/1,000
  • 표준세율
구분 세율 적용 특례
·환매 기간 내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 세율 – 중과기준세율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건축물 개수
·과점주주의 취득
·시설대여업자의 차량 등의 취득
·지입차량 취득자의 차량 등의 취득
중과기준세율

※ 취득물건이 중과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표준세율(구분, 세율 적용 특례)

 

부과·징수

  • 징수방법 :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방법으로 함
  • 신고 및 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취득한 후 중과세 적용대상 및 감면 후 추징대상 과세물건의 신고납부
: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대상재산 적용대상일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사무소를 최초로 사용한날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생산설비를 설치한날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 등 대도시로 전입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건축물을 증축·개축으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사용승인서 발급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골프장 등록한 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고급오락장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적용기간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주택 유상거래 주택
적용세율 6억원 이하 10/1,00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1,000 ~ 30/1,000
* 다만, 1세대 4주택 이상 40/1,000
9억원 초과 30/1,000
  •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구분 가산세율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중가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80%
  • 감면에 대한 추징시 이자상당가산액 발생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5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등록)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
  • 등록면허세(면허)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

납세지

  • 등록면허세(등록) : 부동산소재지, 등록지,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 등록면허세(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면허부여 기관 소재지

과세표준

  • 등록 : 등록 당시의 가액(등록자의 신고에 따름)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
  • 면허 : 면허의 종(1~5종)

- 등기·등록 당시 등록자의 신고가액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면허 : 면허의 종류

세율

  • 등기·등록(취득과 무관한 등록의 경우)
구분 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등기 8/1,000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20/1,000
무상 15/1,000 (상속 8/1,000)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등 2/1,000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지식채권담보권 1/1,000
차량 소유권 등록 50/1,000 (경자동차20/1,000)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0/1,000
법인등기 법인 설립 4/1,000 (비영리2/1,000)
본점·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40,200원

※ 대도시내 법인 등기는 3배 중과

  • 면허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읍·면지역 27,000원 18,000원 12,000원 9,000원 4,500원
동 지역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신고 및 납부

  • 등기·등록

- 등록

-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면허

- 면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부과 (납기 1. 16 ~ 1. 31.)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 다음 연도의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 등기·등록 및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구분 가산세율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 20% / 부정 무신고 : 40%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 10% / 부정 과소신고 :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지방소비세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납세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납부세액 – 감면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 세율 : 과세표준의 21/100

신고납부 및 납입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 납부, 경정, 환급
  • 납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행안부장관이 지정한 특별시장 ㆍ광역 시장 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납입→ 납입 후 5일 이내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교육감에게 안분 납입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에 5/11, 세수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6/11의 비율로 안분
  • 계산식 따른 안분액을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감에 납입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및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과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익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
구분 세율
개인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10,000원
  • 종업원분
과세표준 세율 면세점
종업원 급여총액 5/1,000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급여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소분
과세표준 세율
사업소 및 연면적 기본세액[5~20만원]+연면적 세율[250원/(330 초과 시)]
 
주민세(사업소분) 세액 산정 방식

 

 

 

 

재산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구)도시계획세, 과세특례]금액이 포함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됩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구)도시계획세,과세특례]: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
  •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등기 미 이행 및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높은 자)
  •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 취득 중인 재산으로서 무상사용하는 경우 매수계약자
  •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소유자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 주택 : 개별·공동주택가격 × 60%
  • 주택외의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토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토지면적) × 7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 주택,건축물
주택 건축물
과세표준 세율 구분 세율
6천만원 이하 1/1,000 일반 건축물 2.5/1,00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골프장·고급오락장 40/1,000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12.5/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주거지역 내 공장 5/1,000
별장 40/1,000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선박·항공기 3/1,000
고급선박 50/1,000
  •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2/1,000 2억원 이하 2/1,00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분리과세
구분 세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7/1,000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0/1,000
그 밖의 토지 2/1,000

납기

  •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 16. ~ 7. 31.
  • 토지 : 매년 9. 16. ~ 9. 30.
  • 주택 : 매년 7. 16. ~ 7. 31.(50%), 매년 9. 16. ~ 9. 30.(50%)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고지

세부담 상한

  • 동일한 과세물건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로써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토지 및 주택 이외 건축물 : 직전 연도 고지세액의 150%를 초과 못함
  • 주택
주택공시가격 세 부담의 상한 범위
3억원 이하 직전 연도 재산세액보다 105%를 초과하지 못함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직적 연도 재산세액보다 110%를 초과하지 못함
6억원 초과 직전 연도 재산세액보다 130%를 초과하지 못함

※주택가격이 전년대비 동결 또는 하락하여도 세부담 상한으로 인하여 재산세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구)도시계획세, 과세특례]

  •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소유분 : 우리시 관할 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 소유분(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량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cc당 세액 80원 140원 200원
  • ※ 연간세액산출방법 : 배기량 × cc당 세액 × 차령에 따른 경감률 = 연세액
  • ※ 차령경감률 :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50%(12년)까지 경감
  • ※ 주행분 :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0/1,000

납기 및 징수방법

  • 소유분

- 과세기간별 부과·징수

구분 과세기간 납기 분할납부
제1기분 1월~6월 6.16.~6.30. 3.16.~3.31./6.16.~6.30.
제2기분 7월~12월 12.16.~12.31. 9.16.~9.30./12.16.~12.31.

- 수시부과

▸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한 경우

▸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이 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연세액 일시납부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이 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음.

▸ 해당 기간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다음의 세액을 공제

구분 공제액
1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약 6.4%
3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약 5.2%
6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약 3.5%
9월에 제2기분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약 1.75%
  • 주행분

-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도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4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내국법인 등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구분 납세의무자 납세지
개인소득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법인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퇴직소득)
1천2백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1,000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1,000)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1,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1,000)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1,000)
법인 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1,00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1,000)
3천원억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1,000)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자산형태 및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름

신고납부

구분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개인소득 종합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양도소득 : 소득세 신고기한 으로부터 2개월을 더한날까지 신고납부
법인소득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내 신고납부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 : 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특별징수세액의 납입 : 급여, 이자 등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세율
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20/100
주택유상승계취득
: 해당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100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
(자동차 등록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20/100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40/100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4,399/10000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 10/100
(도농복합도시 동지역 50만이상 시의경우에는 동지역 25/100)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도시지역분은 제외) 20/100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30/100

신고납부, 부과징수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고납부
  • 부과징수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부과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지연일자 × 2.5/10,000

 

 

지방세 세율일람표

세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율
취득세 부동산 원시취득 28/1,000
그 밖의 원인의 취득 농지 30/1,000
농지 이외 40/1,000
주택유상승계 취득
*단, 1세대 4주택 이상 40/1,000
6억원 이하 10/1,00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1,000 ~ 30/1,000
9억원 초과 30/1,000
자동차 비영업용자동차 70/1,000(경차 40/1,00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1,000 (경차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
기계장비 30/1,000
등록면허세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등기 8/1,000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20/1,000
무상 15/1,000(상속8/1,000)
차량 소유권의 등록 50/1,000
기계장비 소유권의 등록 10/1,000
면허 각종 인·허가 등 면허 읍·면지역 : 4,500원~27,000원동지역 : 18,000원~67,500원
레저세 승자·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 10/100
담배소비세 담배(피우는 담배 등) 20개비(1갑) 1007원 등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액 25.3/100
주민세 균등분 개인 10,000원
법인, 개인사업자 50,000원~200,00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 5/1,000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1㎡당 250원
지방 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1천 2백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1,000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1,000)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1,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법인 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1,00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1,000)
3천원억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1,000)
특별
징수분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 세액 10/100
재산세 주택 1/1,000~4/1,000
토지 2/1,000~5/1,000
건축물 2.5/1,000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안의 토지,
주택,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의 1.4/1,000
자동차세 소유분 승용자동차(연세액) 1cc당 80원~200원
승합자동차(연세액) 25,000원~115,000원
화물자동차(연세액) 6,600원~ 157,500원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액 360/1,000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시설·시설분 지하수 등 채수량 1㎥20원,100원,200원 등
소방분 건축물·선박 4/10,000~12/10,000
지방교육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액 10/100~50/100
주택유상승계취득 해당 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x20/100

 

 

지방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월별 납부할 지방세
1월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정기분 1.31까지)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1.31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연세액의 10%공제)
3월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 납부 및 연세액 일시납부(3.31까지)
… 연세액의 1/4 분할 납부 :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연세액의 7.5%공제)
4월 • 법인 지방소득세(12월 결산법인 : 4.30까지)
5월 •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 : 5.31까지)
6월 • 제1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 (6.30까지)
…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연세액의 5%공제)
7월 • 주택(1/2)·건축물분 재산세 납부(7.31까지)
※ 주택은 해당연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징수
•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7.31까지)
8월 • 균등분 주민세 납부(8.31까지)
9월 • 주택(나머지1/2) · 토지분 재산세 납부(9.30까지)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 납부(9.30까지)
…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연세액의 2.5%공제)
12월 • 제2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12.31까지)
매월 • 주민세(종업원분)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말일까지
• 주행분 자동차세 : 25일까지
•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
분기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